검찰, 수사 무마비 2억원 사용처 조사 집중
ㅅ해운의 2004년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국세청과 경찰관 등에게 로비를 한 중심 인물로 지목됐던 ㅅ해운 전무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열린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과 수사과정에 나타난 소명으로 비춰 볼 때 (김씨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아무개(35)씨가 작성한 ㅅ해운의 로비리스트에는 김씨가 국세청 고위 인사와 경찰 관계자 등 8명의 로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ㅅ해운 대표 박아무개씨는 “김 전무가 ㅅ해운 쪽 로비를 도맡아 했다는 이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전무가 정 전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씨 등에게 로비를 맡기고 직접 나서진 않아 구체적인 로비 내역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씨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 전 비서관이 ㅅ해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노무현 대통령 등이) 퇴임 뒤 지낼 땅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고, ㅅ해운 쪽이 판교 쪽 땅을 알아봐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004년 ㅅ해운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에 나섰던 권아무개(45·구속)씨가 당시 ㅅ해운 관련 고소사건을 맡았던 ㅂ경찰서 소속 경찰관 ㅅ씨에게 금품을 건넸으나 ㅅ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권씨가 ㅅ해운 쪽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지은 박현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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