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총장 부인 등 130명 무혐의 전망…동문 법조인은 ‘축소’ 압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 전 총장 부인은 물론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교직원·동문 자녀의 편법 합격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시간만 끌더니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수사를 끝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13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돈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처벌이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입학 전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처벌 문제에서는 법률적인 보완이나 입학 기준 등 학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이 편입 준비생 학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한겨레> 2007년 10월29일치 1·3면 등)가 나간 이튿날 정 전 총장이 사퇴했으며, 교육부는 사립대 편입학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연세대의 또다른 편입학 비리 의혹을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총장 부인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치의학과 편입학 비리 의혹 등 5건 가량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정 전 총장 부인 사건과 교육부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총장 부인이 편입 청탁과 함께 큰돈을 받은 게 사실임을 확인했다면, 하다못해 사기죄로라도 기소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편입생의 면접 점수 등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고 확인됐는데도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도 “도덕적으로나 학자의 양심으로 생각해볼 때 이번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대학의 자정 능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서너달 동안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과 연세대 법대 교수 일부가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세대 출신 검사장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팀에 ‘정 전 총장 부인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도 “정 전 총장 부인을 조사할 때 전화가 여러 번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편입학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된 뒤로는 그런 전화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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