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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고 60억 ‘편법 수령’ 태고종 총무원장 기소

등록 2008-02-26 10:3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가짜 서류를 꾸며 편법으로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규범(65.법명 운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5년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공사비 102억원을 123억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고종 관계자는 "종단의 재정구조가 열악해 모금으로 충당하려던 자체부담 비용 6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해 생긴 일이며 횡령은 없었다"면서 "공사기한에 맞춰 전승관의 외관 공사는 이미 마무리했으나 3천불전 등 내부 조성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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