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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삼성비자금 의혹 삼성증권 특별검사키로

등록 2008-02-26 11:00수정 2008-02-26 17:21

금융감독원이 일부 비자금 의심 계좌를 포함, 수천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삼성증권에 대해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 특검팀이 삼성증권 검사 등의 협조를 요청해옴에 따라 협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필요하면 조만간 특별검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차명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감위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특검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았다"며 "협조할 만한 사항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특별검사나 조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협조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특검 요청 사항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소관사항으로 판단되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금까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데다 은행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선 삼성 특검이 끝나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도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법 위반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윤선희 박용주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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