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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 부당”

등록 2008-02-26 14:55

“가입계약 따라 미지급 마일리지 더 줘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천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1만5천693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장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만큼의 마일리지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체결 이후에 마일리지 제공서비스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을 추가해 변경했는데,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당시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아 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든지 2005년 3월1일 이후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ㆍ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시ㆍ설명하고 이를 원고가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초 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천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4년 LG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액 1천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카드에 가입했는데 LG카드는 2005년 1월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 인상에 따라 3월부터 카드 사용액 1천500원당 2마일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게시하고 새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장씨는 "마일리지 서비스는 카드 계약의 중요 내용인데 회사는 서비스 변경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이 없다.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고 약정대로 1천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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