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자실 폐쇄’ 대안
3개월째 입법절차 없이 방치
3개월째 입법절차 없이 방치
지난해 ‘기자실 파문’ 당시 참여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이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당시 기자실 폐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와 기자협회 등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보 비공개 구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확대·강화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사본공개 거부 불가 등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피디연합회는 지난 22일 공동 논평을 내어 “당시 정부는 부처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의견을 조율한 뒤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뒤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나 조처 없이 입법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의 직무유기와 약속 위반을 엄중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기자실 파문 당시엔 기자실 복원과 함께 정보공개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정보공개 강화 합의안은 언제 빛을 볼지 모르는 상황이 된 셈이다. 5개 단체는 논평에서 “이 합의안을 새 정부가 이어받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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