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당 2마일→1500원당 2마일 변경
법원 “가입당시 규약 없어…원래대로 제공을”
법원 “가입당시 규약 없어…원래대로 제공을”
“사용액 1천원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 적립.”
장아무개(37)씨는 2004년 9월 옛 엘지카드(현 신한카드)의 이 광고를 본 뒤 연회비 2만5천원을 내고 엘지트레블 카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한 지 6개월도 안 된 2005년 3월 카드사는 ‘1500원당 2마일 제공’으로 혜택을 줄였다. “포인트 등 관련 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개인회원규약 24조 3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마일리지 혜택만을 보고 가입계약을 했던 장씨는 “가입 당시 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소송을 냈다. 카드사는 “가입 신청 사이트에서 서비스 변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회원 계약의 중요 부분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대해 회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는 항소했고 장씨는 항소심에서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장씨가 입수한 2005년 5월31일 현재 엘지카드의 개인회원 규약엔 카드사가 마일리지 축소의 근거로 주장했던 24조 3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장씨 등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해당 약관을 끼워넣었다는 게 장씨의 판단이었다.
결국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는 26일 “장씨가 회원 가입할 당시 해당 개인회원 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가입 계약에 따라 사용액 1천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비슷한 사례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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