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열람한 개인정보가 140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상배 의원이 27일 행자부로부터 받은 민원업무혁신(G4C)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131만4천793건, 국가정보원 7만4천660건, 대검찰청 1만3천21건, 경찰청 1천533건을 열람했다.
기관별로 국세청은 토지대장(34만8천411건)을 가장 많이 열람했고, 국정원은 주민등록정보(4만8천590건), 대검은 주민등록정보(8천708건), 경찰청은 호적정보(1천304건)를 가장 많이 신청했다.
특히 기간별로 보면 국정원의 부동산 자료 열람은 2006년7월과 8월에 650건 중 620건(94.7%)이 집중됐다. 이 시기는 국정원 직원 고모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알려진 때여서 정치사찰의 의혹이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등은 열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에 접근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또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 민간사찰의 의혹도 크다"고 주장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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