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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선고

등록 2008-02-27 14:01수정 2008-02-27 15:10

전군표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씨 징역 3년6월, 정상곤 징역 4년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돈을 준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8천만원(현금 7천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구형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는 국가세정의 최고 책임자로 뇌물을 받아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 기여해온 점 등을 감안,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정상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은 지역 경제권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간부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통렬하게 참회하고 있는 점, 구치소내에서 혼거수용을 자처하는 등 죄를 달게 받겠다는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특별히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정씨의 경우 자수감경과 작량감경 등 2번의 감형을 받아 수뢰액이 큰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날 재판 후 전씨 변호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측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통의동 모 한정식집 앞길에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알게 된 재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인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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