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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첫 강제집행 착수

등록 2008-02-27 14:02

입주자 "승소판결에도 미공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주공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주공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자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설모(37)씨는 "법원 판결취지대로 분양원가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될 때까지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서를 28일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간접강제 신청은 강제집행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판결의 이행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압박수단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간접강제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씨는 2005년 12월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9㎡형 주공 아파트를 1억6천670만원(3.3㎡당 555만원)에 분양받았다. 이는 5블럭보다 10개월 전 분양한 6블럭의 같은 크기 아파트에 비해 1천590만원이 비싼 것이다.

이에 설씨는 5블럭 아파트(808가구) 입주자협의회를 대표해 2006년 3월 주공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주공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법원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분양원가를 공개를 미루고 있다.

5블럭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은 상고 포기로 법원판결이 확정됐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들의 요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해야 내 집의 분양원가를 알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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