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돌려받는 대신 자막 넣도록 조정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상영을 둘러싼 제작사 MK픽처스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장남 박지만 씨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8일 항소심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3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영화사는 '그때 그 사람들' 상영시 박씨가 요구한 '이 영화는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으로 변경해야 한다.
박씨는 2006년 8월 1심 판결시 선고된 가지급금 1억 원을 영화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또한 MK픽처스는 "상상력에 기초한 이 영화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영화 속 등장인물과 연관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2005년 1월 박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된 법적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MK픽처스는 "원고 측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표함으로써 3년 넘게 끌어온 이번 사안이 원만히 잘 타결돼 영화사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화사에 대해 3분50초에 이르는 영화 마지막 부분 다큐멘터리 장면을 복원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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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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