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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회생 인가율 법원별 편차 최대 17배”

등록 2005-04-18 10:22수정 2005-04-18 10:22

개인회생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해 법원별로 개인회생 업무 진행속도에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천349명이며 이 중 인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484명으로 전국적으로 8.1%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이 신청 3천529건에 인가 704건으로 19.9%의 인가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법원은 청주지법(9.1%), 제주지법(9.0%), 부산지법(7.9%), 인천지법(7.6%), 전주지법(6.0%), 대구지법(5.6%) 등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울산지법은 793건 신청에 14건 인가로 1.8%, 창원지법은 906건 신청에 11건 인가로 최하위인 1.2%의 인가율을 기록, 인가율 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1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처럼 업무 처리속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은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가율 수위를 차지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회생위원이 8명이지만 최하위 수준인 창원ㆍ울산지법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적체를 해소하려면 지금보다 2∼3배의 회생위원이 필요해 인원확충이 시급하다.

작년 말부터 회생위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별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증언을 하는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작년 9월부터 도입했지만 이 역시 법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은 성폭력범죄 61건에 16건의 화상증언이 이뤄져 26.2%, 서울중앙지법은 89건에 14건으로 20.5%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울산지법은 46건에 1건(2.1%), 광주지법은 59건에 2건(3.4%)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화상증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부인사건이 많지 않아 이용률 자체는높지 않다"며 "그러나 법원별 편차에 대해서는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부분이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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