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돈을 준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는 27일 정 전 부산청장한테서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산청장의 뇌물공여 진술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재판부 전원 일치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하 직원한테서 돈을 받은 전 전 청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전 청장은 국가 세정의 최고 책임자로 뇌물을 받아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 근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3·구속)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전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부산청장에 대해선 특가법의 뇌물수수 및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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