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입국 수사 참고자료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7일 김경준(42) 전 비비케이(BBK)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의 접견 기록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2차장검사는 “미 법무부가 넘겨준 김씨의 접견 기록을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넘겨받아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록이 3년6개월치에 이르는데다 손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김씨의 이면계약서 위조 여부와 기획입국설 수사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비비케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져왔던 이면계약서의 경우 김씨가 미국 교도소 안에서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감 중이던 김씨가 혼자 위조했을 가능성이 적어, 밖에서 김씨를 도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접견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아무개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김씨의 입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김씨한테서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스스로 인신보호청원 항소심을 취하할 시점에 누구와 면회했는지 등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비비케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비비케이가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였다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대검찰청 문서감정 결과 이면계약서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으나, 비비케이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만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