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과정에서 `금고형 이하'라는 자격기준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법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일부 신청자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법원이 한나라당측에 보강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상목 전 의원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심사진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첫 심리에서 "`금고형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서 전 의원을 탈락시키고 김무성, 김덕룡, 박성범 의원 등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결정기일을 내달 7일 이후로 연기했다.
윤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이 공천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자격기준을 둔 것은 정당의 재량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행 법률에서 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죄를 무겁게 다스리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으로 공천자격조차 얻지 못한 서 전 의원은 지난 12일 "당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탄압을 받아 빚어진 법적인 처벌을 이유로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치적 도의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 전 의원은 또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인정해주는 등 이번 공천심사 기준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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