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플랩)' 특허권을 둘러싼 수백억원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미국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사와 유한킴벌리가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과 엘지화학, 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랩관련 특허권을 가진 킴벌리클라크사 및 이 회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이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2001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LG측은 566억여원을 유한킴벌리 등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발명에 명시된 `유체투과성'은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피고측 제품의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특허발명과 목적ㆍ효과가 다르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피고의 제품에 사용된 플랩은 원고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유체투과성 플랩' 수준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갖지 못해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킴벌리클라크사와 유한킴벌리는 플랩 특허권과 관련해 1996년 쌍용제지를 상대로 소송을 낸데 이어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모두 5건의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냈으며, 전체 소송가액이 1천600억여원에 달했다.
쌍용제지는 1심에서 "유한킴벌리 등에 34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상고심을 다투지 않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600억원의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한 상태다.
한편 이날 선고한 사건은 킴벌리클라크사가 미국, 호주, 멕시코, 필리핀 등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한 부분으로,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으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이, 피고측은 2위 로펌인 광장이 맡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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