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혹 고발한 당사자…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8일 2004년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ㅅ해운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재철(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세청과 경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혐의(횡령·뇌물공여) 등으로 ㅅ해운의 김아무개 전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그 뒤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여행용 가방에 현금 1천만원씩 묶은 돈다발 10개를 넣어 직접 전달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축소와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씨는 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장관 등 고위 공무원 및 기업인 4~5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5년 서울 청계산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1천만원을 건네는 것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ㅅ해운의 김 전무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씨 등에게 로비명목으로 35억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처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ㅅ해운의 로비자금을 이재철씨에게 전달한 이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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