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관련해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66) 전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지사는 도지사 시절인 1995년 ㄷ산업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한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ㄷ산업에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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