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혹 고발한 당사자…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8일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35)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ㅅ해운의 로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ㅅ해운의 김아무개 전무를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세청과 경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장인인 정 전 비서관에게 여행용 가방에 현금 1천만원씩 묶은 돈다발 10개를 넣어 직접 전달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축소와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장관 등 고위 공무원과 기업인 4~5명으로부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5년 서울 청계산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1천만원을 건네는 것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ㅅ해운의 김아무개 전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씨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씨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35억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처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ㅅ해운의 2004년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 무마 명목 로비자금을 받아 이재철씨에게 전달한 또다른 이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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