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 수위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경찰청 게시판에 경찰 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아무개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경사는 지난해 3월 <씨비에스>가 ‘동작경찰서 경찰관 늑장 대응으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기사를 내보낸 뒤 동작경찰서 ㅈ아무개 경사 등 3명이 징계를 당하자,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경사는 이 글에서 “버러지 같이 선량한 경찰에 빌붙어 살아가는 감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감찰,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 목숨 바친다”는 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의 글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감찰업무를 하는 경찰관 전체를 비난했고 표현 수위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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