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친일파 땅 국가귀속 현황
재산조사위, 친일파 7명 재산 ‘41억 토지’ 4차 귀속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재산조사위)는 28일 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영기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20필지, 30만8388㎡(시가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수 대상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이정로·민영기·이용태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이경식·이진호·김영진 등 7명이다. 이날 의결로 지금까지 국가귀속이 결정된 토지는 563필지 360만2062㎡(시가 771억원)로 늘어났다. 재산조사위는 이날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 소유의 3751필지 1796만 9492㎡(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뒤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참의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재산조사위의 1차적인 조사 대상자는 △을사오적 등 매국노 △작위 수여자 △제국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산조사위는 “김서규 등은 중추원 참의 이전에 군수와 도지사 등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친일파인만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군수·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천황과 총독부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한시를 발표했으며, 이경식도 군서기와 군수를 지내며 조선총독 찬양 한시와 징병제 실시 축하 한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진호는 조선 말기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데 이어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과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진은 군수와 참여관을 지내다가 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국가귀속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낸 경우는 이재곤의 후손 등 3건이며, 행정소송을 낸 경우는 민영휘의 후손 등 15건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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