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해 목포항에 억류중이던 중국선적 74t급 쌍끌이저인망 노영어 2557호 등 4척을 18일 강제퇴거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5.5㎞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1.4㎞ 침범, 무허가 조업을 하다 나포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억류중이었다.
이들 어선은 담보금 8천만원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2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 벌금 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과도 수역내 불법조업 혐의로 241척을 적발, 중국측에 통보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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