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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속여 92억 부당이득

등록 2008-02-29 21:29

치료프로그램업체 전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해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9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인 ‘닥터 바이러스’의 제작사 전 대표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7월께 회사 직원을 시켜 단순한 텍스트파일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악성코드 치료비로 건마다 800원씩, 지난해 6월까지 125만9천여명을 상대로 9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치료프로그램은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임시 파일(쿠키) 등을 악성코드처럼 인식하게 해 사용자의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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