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록 2008-03-02 09:29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 결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NHN을 포함한 포털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어떤 수위로 결정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해당 업체들에게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해 담합 여부나 독과점 지위남용, 불법 하도급, 부당 약관 등의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CP 입장에서는 검색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에 반드시 들어가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NHN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내걸어도 이를 수용할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야후코리아와 KTH는 경미한 일부 사안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혐의들을 부인하면서 자체 법무팀이나 로펌 등을 동원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중이며 다음달 중 이를 공정위에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검토와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HN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의견서를 작성중이며 다음달 중순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공정위의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개별 업체의 혐의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임미나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