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개선안과 대체로 비슷…시행시기 등에 이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으로 1천2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조만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사회를 거쳐 로스쿨 관련 공식견해를 확정한 변협은 "우리나라엔 법무사ㆍ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많은데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에도 변호사가과잉공급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적정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의 공식 견해는 로스쿨 적정인원수 등에서 대체로 사개위측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로스쿨 도입시기, 학제 등 부분적으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된 로스쿨 도입시기와 관련, "일본의 경우 지난해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향후 2∼3년간일본 사례를 신중하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로스쿨의 부실화나 과열경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컨소시엄형태로 참가해 서울, 부산, 대구 등 고등법원 소재지에 로스쿨을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다양한 전공의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 3년간 법이론과 실무등을 가르치자는 사개위측의 `4+3제'와 관련, 타학부 전공기간을 3년으로 단축(3+3)하거나 법과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해 변협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및 법학교수,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교수대 학생 비율은1대 15 이하로, 교수의 30∼50%를 5년 이상의 법조 실무경력자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 포함 △변협 인증평가기관 설치 및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 △로스쿨 정원의 70~80%선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유지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되 응시 횟수 3회 이내로 할 것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해 변협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및 법학교수,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교수대 학생 비율은1대 15 이하로, 교수의 30∼50%를 5년 이상의 법조 실무경력자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 포함 △변협 인증평가기관 설치 및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 △로스쿨 정원의 70~80%선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유지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되 응시 횟수 3회 이내로 할 것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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