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커피, 라면, 튀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비만 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내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을 학생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런 식품이 학생들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아침 결식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식품으로 꼽히는 탄산음료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 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뒤로, 교육 당국이 일선 학교에서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교육청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도 유통·보관 과정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날씨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식품으로 보고, 교내 판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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