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법원이 출교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학교 쪽이 출교와 다를 바 없는 퇴학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을 받자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쪽이 지난달 14일 학생상벌위를 열어 출교 대신 퇴학처분을 내리자 강씨 등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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