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근처에서 이웃인 박모(47)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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