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씨 의료사고 일지
세브란스, 다른 환자 검사결과 인계…서울대, 유방암 수술
경찰 ‘과실치상 혐의’ 수사…담당교수 돌연 국외연수 떠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42·서울 강남구 삼성동)씨는 2005년 11월 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ㄱ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의 ㄴ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뒤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김씨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받아 다시 검토했는데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보니,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손가방조차 들지 못하는 등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쪽은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수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세브란스병원 ㄱ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서울대병원 ㄴ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같은 최종 의료기관의 진단은 권위가 있어, 이에 근거해 같은 급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ㄱ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최경덕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연수를 떠난 것일 뿐”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ㄱ 교수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쪽은 “ㄱ 교수가 머물고 있는 대학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며 “2009년 9월 귀국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ㄴ 교수는 홍보팀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ㄱ 교수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하고 지명수배했다. 김연기 김지은 기자 ykkim@hani.co.kr
경찰 ‘과실치상 혐의’ 수사…담당교수 돌연 국외연수 떠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42·서울 강남구 삼성동)씨는 2005년 11월 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ㄱ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의 ㄴ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뒤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김씨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받아 다시 검토했는데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보니,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손가방조차 들지 못하는 등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쪽은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수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세브란스병원 ㄱ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서울대병원 ㄴ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같은 최종 의료기관의 진단은 권위가 있어, 이에 근거해 같은 급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ㄱ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최경덕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연수를 떠난 것일 뿐”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ㄱ 교수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쪽은 “ㄱ 교수가 머물고 있는 대학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며 “2009년 9월 귀국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ㄴ 교수는 홍보팀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ㄱ 교수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하고 지명수배했다. 김연기 김지은 기자 ykkim@hani.co.kr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