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기독교 최대 연합조직인 한기총이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완강하게 종교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종교계에서 이렇게 입장이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당한 성직 세습 문제나 성직자의 과도한 재산축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종교계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것이 주된 입장선회의 동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는 당사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대세가 되었고, 단지 종교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종교인 과세 문제를 규정하는 별도의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란만 남은 셈이다.
입장을 선회한 보수 개신교 교단은 종교인들이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만큼 종교인 과세문제를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그동안 성직자 과세를 주장해 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같은 단체에서는 구태여 성직자를 일반인과 구별하여 별도의 법률로 종교인 과세를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별도의 법률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규율하는 것은 현행 조세법 체계와 어긋난다.
현행 조세법은 과세대상에 따라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을 구분하고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총론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을 두고 있다. 이런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체계를 무시하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이유는 없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구별한다면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데 반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해도 될까?
다시 말해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대규모 종단 체제 속한 성직자들은 과세에 별 문제가 없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갑종 근로소득세로 종단에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개척교회처럼 성직자 개인의 출연과 노무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규모 종교단체는 그 운영 형태가 영리 자영업과 유사하여 여기에 속한 성직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영리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종교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대형 종교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오히려 소규모 종교단체가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 또한 차별을 없앤다고 대규모 종교단체의 수입을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종교단체의 수입과 성직자의 수입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성직자의 과세를 위해 별도의 특별 세목, 예컨대 성직자 과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세목을 창설, 제정할 필요는 없지만,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내에 관련 특별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규정은 특히, 자영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성직자의 성직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특별규정에는 소규모 종교단체와 대규모 종교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직자의 과세를 위해 별도의 특별 세목, 예컨대 성직자 과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세목을 창설, 제정할 필요는 없지만,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내에 관련 특별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규정은 특히, 자영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성직자의 성직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특별규정에는 소규모 종교단체와 대규모 종교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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