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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공 실세’ P 전 장관,180억 횡령 여교수 고소

등록 2008-03-03 16:33

6공화국 당시 실세로 꼽혔던 P 전 장관이 부인, 처남과 함께 수도권 소재 대학의 무용과 여교수를 거액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과 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P 전 장관 측과 A대 무용과 교수 B씨 사이의 분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4월로, 당시 P 전 장관의 처남은 `B교수가 16억원을 횡령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P교수의 처남은 고소장에서 `B교수가 P 전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오던 180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은 내 돈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P 씨의 아내가 비슷한 내용으로 B교수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고, 이어 P 씨와 측근들이 5 차례에 걸쳐 B교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검찰에 고소된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라면서 "검찰에 들어온 것까지 병합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나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 씨는 1990년대부터 알고 지내던 B교수에게 180억원의 관리를 맡겨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돈을 맡긴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교수는 경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너 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작년 하반기 대학을 휴직하고 모처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액수와 횡령 여부에 대해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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