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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 출마하려고 지자체직 사퇴
보궐선거비 등 주민피해 보상을”

등록 2008-03-03 21:09수정 2008-03-03 21:11

안산 시민단체 등 소송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임기 도중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 피해를 책임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3일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구청장과 시의원, 소속 정당 등에 대해 다음주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서는 지난 2004년 김충환 당시 구청장이 취임 2년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신동우 구청장이 취임 1년여 만에 같은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2년에 한 차례씩 구청장 선거를 치러온 셈이다. 지난 13일에는 강동구가 지역구인 배대열 서울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기도 했다.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2004년 보궐선거에 12억원의 예산이 쓰였고 올해 6월 치를 보궐선거에도 20억원 정도가 들 예정”이라며 “사퇴한 구청장과 시의원, 이들이 소속한 한나라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안산에 있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도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은 경기도의원 2명과 안산시의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권혁조·박선호 경기도의원, 김석훈 안산시의회 의장, 김교환 안산시의원 등 4명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잇따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선거 비용과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을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선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총선 출마의 발판이 아니다”라며 “총선용 중도 사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고, 보궐선거 비용과 책임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 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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