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차씨는 1월11일 오전 1시10분께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20여명과 함께 아파트 시공사 등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당초 해운대소방서 인근 2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놓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대상 건설회사로부터 집회장소를 선점당한 시위대가 처음부터 불법시위를 계획했기 때문에 시위대 대표를 입건하게 됐다"면서 "최근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는 지휘부의 확고한 의지와 공권력 강화 분위기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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