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700여 개 차명 계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계좌에 대한 조사는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5%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1차적으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20~30개 차명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삼성증권에 특별검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재 2차적으로 특검팀으로부터 건네받은 700여개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자료 분석 작업을 거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명 계좌 700여 개에 대한 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 "특검팀이 해당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내부자거래와 5%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의혹이 짙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금감원에 차명의심 계좌 3천800여 개 중에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3~4명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20~30개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삼성의 모 임원 명의로 된 700여 개의 차명이 확실시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사안과는 달리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조사' 사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다, 다른 국가기관이 수사 협조를 요구한 사항인 만큼 사전 협의 없이 밝힐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부 차명계좌의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삼성증권 특별검사에서도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거래법 위반 여부까지도 확인하기로 하는 등 거래법 위반 조사에서 법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검사팀은 삼성증권에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3천800여 개의 '차명 의심 계좌'들 중 1천300개 가량이 사실상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으며, 이 중 600여개는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나머지 700여 개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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