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부가합의 국가별 구체적 현황
중국 양벚(체리·3단계)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 절차 조속히 진행 뒤 사과·배·롱간·리치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국 쪽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평가 진행.
아르헨티나 자료 접수되는대로 가금육(2단계)은 6개월, 오렌지(5단계)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도 남쪽 지역산에 대해 평가절차 착수.
캐나다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 적용 물량은 올해 45만톤 유지. 유채유박(0%)·유채 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 유지. 유채조유(10%→8%)·유채정제유(30%→10%) 관세율 인하.
인도·이집트 식량 원조용으로 이집트산 쌀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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