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 10일 오후 태안 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사고 크레인. 태안/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태안 기름유출 3차 공판…“네탓” 공방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를 둘러싼 크레인선단 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사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사고의 과실을 따지는 3차 공판이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크레인선장 김아무개(39)씨, 예인선 T-5호 선장 조아무개(51)씨, 유조선의 차울라 선장과 두 회사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유조선과 충돌할 수 있음을 알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사고를 냈고 유조선 쪽도 적극적인 충돌회피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조선 쪽 변호인단은 “예인선의 예인 능력이 부족했고 예인 강선이 약해 줄이 끊어지면서 유조선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삼성중공업 쪽에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임대차 계약서에 예인선 3척이 크레인선을 끌기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예인선 2척이 예인한 경위 △끊어진 예인 강선은 95년 수입한 것으로 3~5년간 창고에 방치했다 재사용했는데 그 이유와 보관 상태 △예인선단이 출항하기 직전 삼성중공업 쪽과 2분여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쪽 변호인단은 “예인선 2척으로 끌어도 예인에는 어려움이 없고 예인 강선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크레인선단이 정상 항로를 운항하던중 유조선이 크레인선단 쪽으로 선수를 돌려 충돌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주민 50여명이 방청하며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으며, 태안유류피해 주민투쟁위원회는 서산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재수사 촉구 고소·고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태안지역 어민대책위원회와 비어민대책위원회 등 각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희 태안군의장)를 꾸리고 완전 배상과 완전복구를 위한 공동 활동에 나섰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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