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4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ㄱ아무개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해 10여명의 여·야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건 뒤, 통화 뒷부분으로 갈수록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과 치적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치열한 정치권의 당내 공천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 예비 후보들이 ㄱ씨 쪽에 사전 선거운동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ㄱ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해 준 예비후보 가운데는 서울지역의 한 현역 의원과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 경찰 고위 인사가 포함됐으며, 검찰의 수사 대상에 현역 의원은 없지만 한나라당이 내정한 총선 후보자 108명 가운데 일부 인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예비후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ㄱ씨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