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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퍼시픽예일대학은 괌 정부 인가받은 사이버대학”

등록 2008-03-05 20:22수정 2012-02-03 17:14

대법원 판결…“인증 받지 않아도 학위수여 권한 있어”
 학위 적격 논란이 일었던 미국 퍼시픽예일대학(PYU·Pacific Yale University)은 미국령 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할 권한을 지닌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3부는 2010년 9월30일, 이 대학이 비정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이버대학인데도 정상적인 대학인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수업료 등 1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상고한 이 대학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09년 9월17일, 이들 2명이 운영한 퍼시픽예일대학은 △괌 법률에 의해 공식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미국법상 정상적인 학위를 수여할 권한이 있으며, △비정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들이 대학 운영 및 학생 모집 과정에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학(나중에 Pylon대학)은 2002년 1월~2007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8명을 모집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대학에서 8명이 비인증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이 이 대학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학이 2001년 괌 정부의 사업자 등록(Business License)만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대학 관계자 2명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08년 12월30일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H6s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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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위 공장’ 출신 교수 대거 적발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7명이 ‘가짜 박사’이거나 ‘부적격 박사학위 소지자’로 드러났다. 부적격 석사는 17명, 학사는 28명이었다. 또 이들 62명 가운데 54명(87.1%)이 대학·기업에서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기업·정부기관 등의 ‘학위 검증’ 의뢰를 받아 점검해보니, 국내 학위자 40명, 국외 학위자 22명 등 모두 62명이 가짜 학위나 인증받지 않은 부적절한 학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박·석·학사 학위를 받았다는 40명 가운데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학적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14명이나 됐다. 나머지 26명은 과정을 수료했을 뿐 논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위를 받은 것처럼 행세했다.

국외 대학에서 가짜이거나 부적격인 박·석·학사 학위를 받은 22명 가운데, 2명은 아예 대학에 재학하지 않았고, 5명은 졸업하지 못했으며, 2명은 석사나 학사이면서 박사인 것처럼 부풀렸다. 이 가운데는 거짓으로 학위기 사본을 낸 사람도 있었다. 나머지 13명은 공인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서 ‘비인증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 검증에선 미국의 이른바 ‘학위 제조 공장’으로 추정되는 대학도 드러났다. 22명 가운데 8명이 미국 퍼시픽예일(Pacific Yale)대학에서 ‘가짜 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파일론(Pylon)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이 대학은 원격대학으로 알려졌지만 홈페이지에서조차 대학 정보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고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인증도 받지 않았다고 대교협은 밝혔다. 부적격 국외 학위자 가운데 20명이 미국에서 받았고, 뉴질랜드·일본에서도 1명씩 받았다.

부적격 학위자 62명 가운데 25명(40.3%)은 대학에서 교수·교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29명(46.8%)은 기업체에서, 6명(9.7%)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교협은 검증을 의뢰한 대학·기업 등에 부적격 학위자들을 통보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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