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특정후보 지지’ 인터넷 카페 경고

등록 2008-03-06 13:36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A씨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카페를 폐쇄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한 뒤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내용을 제주도내 인터넷언론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 (제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