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A씨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카페를 폐쇄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한 뒤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내용을 제주도내 인터넷언론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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