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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 회사 렌터카인데…” 빌린 차 담보로 사기

등록 2008-03-06 16:13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빌린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장모(48)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4일 렌터카 업체에서 BMW와 벤츠,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 6대를 박씨 명의로 2개월간 장기 임대한 뒤 이를 `장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이라고 속여 담보로 김모(58)씨에게서 2억7천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로 승용차 6대를 맡아 둔 김씨는 바로 다음달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회수하러 오자 그때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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