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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의문사 2건 ‘구타사망’으로 확인

등록 2008-03-06 18:13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사건중 10%가 사인조작"

단순 사고나 병사(病死)로 처리됐던 1950∼1960년대 군내 2건의 의문사 사건이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위원장 이해동)는 6일 서울 남창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58년 해병대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던 중 숨진 김재영(당시 23.이병) 씨와 1969년 모 수송자동차대대에서 숨진 노상서(당시 23.이병) 씨가 군내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입대 훈련 58일만인 1957년 12월2일 숨진 김 씨는 당시 군 당국에 의해 단순히 병사로 처리됐으나 김 씨의 형의 진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문사위는 김 씨가 당시 훈련소 소대장에게 야전삽자루로 맞아 상처를 입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쇼크 또는 상처에 의한 2차감염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소대장과 부대 지휘관은 군의문사위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구타와 기합도 발생할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한 구타사실을 부인했다고 군의문사위는 전했다.

또 군 당국이 1969년 11월 9일 부대 내부반에서 침상 모서리에 걸려 넘어져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발표했던 노 씨 역시 군내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문사위는 노 씨의 사망진단서 필체 감정과 법의학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망 원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씨는 내무반 점호에서 늦었다는 이유로 선임 내무반장에게 복부를 발과 주먹으로 맞고 쓰러진 뒤 의무대로 이송됐으나 1시간 지난 뒤 숨진 것이라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다.

군의문사위는 당시 노 씨와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했던 참고인들로부터 "내부반장이 노 이병이 내무반으로 뛰어 들어오다 침상에 걸려 넘어져 죽었다는 취지로 소원소리를 작성하도록 교육시켰다"는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당시 내무반장과 중대장이 사건의 은폐를 종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1987년 사망한 조수호(당시 21.일병)씨의 경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로 판명됐다고 군의문사위는 밝혔다.

조 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애인의 변심, 자신의 허약한 체질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는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소속부대의 간부들과 선임병들로부터 강도 높은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 굴욕적인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문사위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 씨가 극단적이고 빈번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소원수리 제도와 같은 권리구제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자살'로 돼 있는 조 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바꾸도록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종결한 148건 중 진상규명된 것은 43건, 기각이 25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것이 6건, 각하한 경우가 9건, 진정이 취하된 사건이 65건"이라며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43건 중 10%가 넘는 5건이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단순 사고나 병사(病死) 등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문사위가 지금까지 `사인 조작'임을 밝힌 5건은 이날 공개된 김재영 이병과 노상서 이병 사건외에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 씨 사건과 19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1982년 정민우(가명) 하사 사건이다.

군의문사위는 또 군 당국이 사고사(3건), 자살(1건), 병사(1건)로 순직처리 한 5개 사건도 3건이 폭행치사, 1건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자살, 1건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고 과거 모두 병사로 처리됐던 일반사망 사건 7건 중에서도 1건은 폭행치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거의 모든 자살 사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부담 등 부대 내적인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공무 관련 자살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군의문사위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10여 명의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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