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를 현행 36살에서 41살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학 등을 이유로 20대에 국외로 출국한 뒤 병역 부과 상한 연령인 35살까지 해외에 체류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국외체류 미귀국자의 병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한 병역법 7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병역면제 연령을 41살로 올린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 법안이 무산될 경우, 연말께 정부 입법으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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