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무 금지 가처분신청
충남 태안지역 어민 대표 백영곤씨 등 4명은 6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의 보험사 쪽 지정 피해조사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사정 업무 취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씨 등은 “해사 감정업체는 항만을 드나드는 유조선 등 화물선박의 검량, 감정 등을 하는 업체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사정 자격이 없다”며 “그런데도 해사 감정업체들은 화물업체와 친분을 내세워 사고 손해액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법한 관행이 형성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 등은 “1993년 제5금동호 사건, 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 등에서 보듯 해사 감정업체의 감정 결과는 매우 불공평했다”며 “이번에도 이들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다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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