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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의적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문제 있다”

등록 2008-03-07 08:58

법원 “재단의 공정성 상실한 심사기준 안된다”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해도 대학 측이 자의적인 평가심사 기준에 의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교수는 2005년 3월부터 2년간 기간을 정해 A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비정년과정 조교수로 임용된 뒤 임용기간 만료를 앞둔 2006년 11월 A학원에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지도의 성실성,교수로서의 자질 등 교수적성분야에 관한 소속 해당학과 교수들이 부적격으로 평가했고 임용계약서상의 학생상담 및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단측의 재임용 거부 이유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B교수의 손을 들어주자 대학 측은 "심사기준은 객관적이었고, B교수가 임용계약서상의 학생지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차례에 걸쳐 다른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재임용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ㆍ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평가요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세부기준ㆍ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평정 근거가 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주장대로 B교수가 평소 학생지도와 상담의무를 게을리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진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상실한 심사기준에 의해 재임용심사가 이뤄진 이상 그 평정은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 여부 결정은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대학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해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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