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면서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보복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이웃 A(24.여)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게 되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 집에 찾아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A씨의 남편(33)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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