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손 부족탓”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율이 일손 부족 때문에 각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349명이었으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의 8.1%인 148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법원별 인가율은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신청 건수 3529건 가운데 704건을 인가해 19.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각각 1.8%, 1.2%의 인가율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지역별 격차의 원인이 “일손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 업무를 맡은 회생위원이 8명이지만, 최하위인 울산·창원 지법은 각각 1명뿐이라는 것이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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