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 말까지 사이버 폭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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