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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수원지법>

등록 2008-03-09 09:45

예비군 훈련 중 부상해 경부간판(목디스크) 장애를 겪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전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도 평택시(당시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93년 11월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 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 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한미연합 야전훈련이 있었고 순찰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하면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피해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당시 CT 기록에 출혈소견이 없고 직접 택시를 타고 동대장에게 사고를 보고한 사실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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