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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궁테러 피해판사 ‘옷 수거자’ 미스터리

등록 2008-03-09 10:07

`증거조작 논란' 속 경찰관 신원확인 안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에서 부러진 화살의 실종, 와이셔츠의 무혈흔 반응에 이어 또 다른 미스터리가 불거졌다.

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옷가지가 증거물로 제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지만 박 판사의 옷을 수거한 경찰관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김명호씨 측이 박 판사에게서 옷을 전달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지난 4일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석궁을 정조준해 쏘아 판사를 다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는 박 판사의 옷이 경찰에 전달된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사건 당시 박 판사가 입었던 옷 가운데 조끼, 내의, 러닝셔츠에는 혈흔이 있는 반면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점을 두고 김씨 측이 `맞지도 않은 화살을 맞은 것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뭔가 감추는 게 있고 입을 맞추려는 게 있기에 한 달 전에 이뤄진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경찰이 이제야 `모른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을 위해 옷가지를 국과수로 가져 간 송파경찰서 경찰관은 지난 1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옷을 받아온 사람이 누군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모른다"는 답변을 법원에 했는지, 함께 사실조회 요청이 이뤄진 식칼ㆍ노끈 등을 확보한 경찰관의 신원은 확인됐는데 유독 옷가지만 확인되지 않는 이유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테러여서 경찰, 검찰, 취재진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고 강력팀이 모두 매달려 조사를 한 탓에 옷을 누가 수거했는지 특정이 안 된다. 인사발령으로 전출된 직원도 모두 확인했는데 신원이 안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자신의 민사재판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아랫배를 쏘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화살을 정조준해 쏜 적이 없고 승강이 중에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됐지만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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