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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블로그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

등록 2008-03-09 10:10

"일상적 블로그 운영 틀 내에서 이뤄졌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월~11월 약 두 달에 걸쳐 자신이 2006년 8월부터 운영해오던 블로그 내 38개의 카테고리 중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면서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ㆍ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의 하나로서 정치ㆍ선거관련 글을 기록ㆍ수집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공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그런 글의 게시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아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후보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선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ㆍ낙선과 관련된 행위라도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인터넷은 선거권자의 정보 수신 여부 선택과 반박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3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치이야기'에만 게시했을 뿐 나머지 카테고리는 선거와 관련없고, 대선 즈음 게시된 1천600개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2개로서 그 비중도 미미하고 강조되지도 않았으며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당ㆍ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여러 분야에 관심있던 피고인이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고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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